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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. 거주불명등록 공고

작성일 2015.01.29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1008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. 거주불명등록 공고 1



 세대주가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 말소(거주불명등록) 신청하여 행정안전부 주민과-3268(2012. 6. 7.) 및 2013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 -      아        래     -

1. 공고기간 : 2015. 1. 29. ~ 2015. 2. 16. (18일간)

2. 공고장소 : 고성읍사무소 게시판, 고성읍사무소 홈페이지

3.공고대상자 : 붙임 명부 참조


붙 임: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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